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8조, 제19조는 제1심 공판절차에서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이 아니라면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재조사촉탁, 구인장의 발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1094 판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9. 23. 공소장부본 등을 송달받고서도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원심은 2015. 10. 5. 여수경찰서에 피고인에 대한 소재탐지를 촉탁하였는데 2015. 11. 4. 소재탐지 불능이라는 취지의 소재탐지결과보고서가 접수된 사실, 그런데 원심은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기 전인 2016. 4. 19.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하고 2016. 5. 11. 및 2016. 5. 25. 각 공시송달 절차에 의해 공판기일을 열어 피고인이 2회 불출석하자 2015. 6. 8.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의 형을 선고한 사실, 한편 원심 제3회 공판기일인 2014. 5. 25.에 제출된 증거기록 중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