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3항, 제19조 제1항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다른 연락처 등이 기록상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그 연락처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 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67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2014. 7. 17. 원심 제4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피고인에게 선고기일인 제5회 공판기일을 2014. 8. 28.로 고지하였는데, 피고인은 제5회 공판기일인 2014. 9. 25.에 불출석한 사실, 한편 피고인의 지인인 AJ는 2014. 9. 25. 참고서류를, 2014. 9. 30. 피고인 명의의 탄원서를 원심에 각 제출하였는데, AJ는 위 각 서류에 자신의 전화번호(AK)를 기재한 사실, 이후 원심은 피고인의 주소지인 화성시 AL를 관할하는 화성동부경찰서장에게 소재탐지를 촉탁하여 2014. 11. 19. 소재탐지 불능이라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고, 다시 피고인의 또다른 주소지인 화성시 AM빌라 가동 101호를 관할하는 화성서부경찰서장에게 소재탐지를 촉탁하여 2015. 6. 18. 소재탐지 불능이라는 취지의 보고를 받은 사실, 원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