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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4 2015고단65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11.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6.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등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범행의 계획 전화금융사기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거나(속칭 ‘보이스피싱’), 위 사람들의 개인 정보, 계좌 비밀번호 등을 확보한 후 이를 이용하여 예금을 부정 인출하는 수법(속칭 ‘파밍’)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계획, 지시하고,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국내에서는 다수의 사람들이 점조직의 형태로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통장을 전달하는 ‘통장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즉시 인출하는 ‘인출책’, 이를 다시 국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의 역할을 분담하고있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통장 모집, 전달책 또는 인출책의 역할을 맡으면서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며 위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2. 2015. 2. 5.자 사기 범행 제1항 기재와 같은 계획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5. 2. 5.경 중국 또는 한국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B로부터 정상적으로 중고 스텐레스 파이프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게시판에 중고 스텐레스 파이프 판매 의사를 밝힌 피해자 B(C 운영자)에게 전화하여 ‘중고 스텐레스 파이프를 구입하겠다. 물품은 D에 인도해 달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B로 하여금 시가 7,410,000원 상당의 중고 스텐레스 파이프 2,470kg을 D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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