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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4 2016고단471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D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4713』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의 범행가담 전화금융사기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거나(속칭 ‘보이스피싱’), 위 사람들의 개인 정보, 계좌 비밀번호 등을 확보한 후 이를 이용하여 예금을 부정 인출하는 수법(속칭 ‘파밍’)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계획, 지시하고,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국내에서는 다수의 사람들이 점조직의 형태로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통장을 전달하는 ‘통장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즉시 인출하는 ‘인출책’, 이를 다시 국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6. 21.경 성명불상자(일명 ‘I’, 이하 ‘I’이라고 함)로부터 “대포통장 및 카드를 날라주면 꽤 수입이 되는 아르바이트가 있다. 고속버스터미널로 배송되는 대포통장 및 카드에 대한 송장 정보를 보내주면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받고, 내가 알려준 장소에서 사람을 만나 그 사람에게 통장 및 카드를 전달하거나, 직접 인출한 후 내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해라. 대포통장 및 카드를 인출책에게 건네주면 그 대가로 10만원을 주고, 현금을 인출해 송금해 주면 그 대가로 인출한 금액의 5%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I’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통장 및 카드를 전달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금원을 출금송금하는 일명 ‘통장 전달책’ 또는 ‘인출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I’,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콜센터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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