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319] 피고인은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2008. 8.경 용인시 기흥구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실질 소유자인 E으로부터 위 지상에 F건물의 신축을 도급받아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F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한편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은 2009. 4. 8. 주식회사 C로 이전되었다가 임의경매 및 강제경매로 인해 2012. 1. 3. 주식회사 G와 주식회사 H가 공동으로 낙찰받아 2012. 1. 11.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주식회사 G와 주식회사 H는 2012. 1. 27.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지상 건물에 대해 주식회사 C을 채무자로 한 2012카단524호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이를 근거로 2012. 2. 6. 수원지방법원 집행관 I을 통해 ‘이 사건 토지와 지상건물에 대해 주식회사 C의 점유를 해제하고 집행관이 보관하며, 현상을 변경하지 않을 조건으로만 주식회사 C로 하여금 사용케 하고, 위 부동산에 대한 점유, 명의의 이전,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가처분집행을 경료하였고, 2012. 3. 22.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지상 건물에 대해 피고인을 채무자로 한 2012카단2354호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이를 근거로 2012. 3. 29. 수원지방법원 집행관 I을 통해 ‘이 사건 토지와 지상건물 중 202호에 대해 피고인의 점유를 해제하고 집행관이 보관하며, 현상을 변경하지 않을 조건으로만 피고인으로 하여금 사용케 하고, 위 부동산에 대한 점유, 명의의 이전, 기타 일체의 처분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가처분 집행을 경료하였다.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12.경 위 F건물에서 피해자 J에게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