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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8.13 2013고정215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C 지목상 ‘도로’인 토지(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를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소속 집행관 D은 E(남, 52세)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2카합208호 통행방해금지등 가처분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2. 9. 12. 13:35 ‘채무자들은 채권자가 경기 양평군 C 도로 376㎡를 통행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기재된 고시문을 토지상에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 10. 6. 17:00경부터 18:30경까지 F와 C 사이에 걸쳐서 G 렉서스 차량을 주차시켜 놓아 E의 공사차량의 통행을 방해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여주지원 민사부 결정문 사본, 도면, 부동산가처분집행조서

1. 고시문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가처분결정에 위배하여 차량을 주차한 시간이 비교적 짧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유죄의 이유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가처분결정에는 ‘E이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함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기재되어 있어 위 도로에 대한 통행방법을 도보 또는 승용차 차량의 통행만으로 제한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고, 피고인은 집행관이 ‘채무자로 하여금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할 조건으로 사용케 하고, 이 사건 도로를 점유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집행취지를 기재한 고시문을 위 도로상에 부착한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도보 또는 승용차 차량의 통행만이 가능하도록 자신의 승용차를 주차하여 E의 공사차량의 출입을 막았다고 보이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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