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643] 피고인은 C 주식회사( 이하 ‘C ’라고만 한다) 의 관리이사이고, 피해자는 D 주식회사 이 사건 공소장에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피해 자로 기재하였으나, 유치권 행사를 위하여 직원을 통해 이 사건 호실을 점유하고 있었던
D 주식회사를 피해 자로 봄이 타당하다.
의 대표이사이다.
피해자는 2011. 7. 경 C과 안산시 단원구 E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하고, 2012. 1. 경 C 소유의 위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였다.
피해자는 2012. 7. 경 위 공사대금 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위 건물 중 1 층 1호와 2호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며 점유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경 안산시 단원구 E 지상 4 층 건물 중 피해 자가 유치권을 행사하며 점유하고 있던
1 층 1호와 2호에 이르러,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그라인더( 연삭기) 로 위 1호와 2호( 이하 ‘ 이 사건 점포’ 라 한다) 의 출입문을 파손하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6 고단 2079] 피고 인은 안산시 단원구 F 소재 C 주식회사의 관리이사이다.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 소속 집행관 G는 2015. 1. 28. 14:01 경 안산시 단원구 F 1 층 125호, 126호 내 벽면에 " 현상을 변경하지 않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사용케 하고 채무자는 위 부동산에 대한 점유, 명의 이전,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고시 문을 부착하고, 부동산 가처분집행을 완료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 3. 21. 14:25 경 위 125호, 126호에서 H에게 위 125호를, I에게 126호를 각 임대하고 점유를 이전하여 집행관 G가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부동산 가처분집행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6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J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