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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5.22 2014나3003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2015. 4. 22.자 참고서면에 1차 차용증에 기한 채무 중 일부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을 기재 하였으나, 이는 변론 종결 이후의 주장이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원고는 2000. 12. 27. 피고로부터 D이 피고에 대해서 부담하는 채무에 대한 차용증을 쓸 것을 요구받아 원금 8,000,000원, 이자 5,000,000원을 합한 총액 13,000,000원에 대한 이 사건 1차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그 후 원고는 피고와 2003. 4. 15. 위 1차 차용증에 따른 채무 중 원금 8,000,000원만 갚는 것으로 다시 합의를 한 후 이 사건 2차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따라서, 이 사건 1차 차용증에 기한 채무는 이 사건 2차 차용증에 기한 채무와 동일한 채무로서 이 사건 2차 차용증의 내용과 같이 감축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조정에 따라 이 사건 2차 차용증에 기한 채무를 이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그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 사건 1차 차용증 및 이 사건 2차 차용증의 채무가 동일한 채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1차 차용증은 2000. 12. 27. 작성되었고, 이 사건 2차 차용증은 그로부터 3년 이상 지난 2003.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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