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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3 2017노827
재물손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차용증은 피해자의 소유이고, 피고인은 피해 자의 대위 변제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피해자와 G 사이에 피고인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차용증을 손괴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손괴의 범의가 인정된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사건 차용증의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타인 소유의 재물을 손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재물 손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19. 11:00 경 서산시 E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F 가게에서 전에 피해자 D의 명의로 작성하여 준 차용증을 확인해 보겠다며 보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 자가 차용증을 꺼 내 피고인에게 보여주자, 차용증을 건네받은 다음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의 차용증 1매를 찢어 동소 화장실 변기에 버림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G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해자는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람이어서, 이 사건 차용증의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내용과 권리관계를 떠나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이 사건 차용증의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있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은 G로부터 피해자가 이 사건 차용증의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라고 들어 믿었고, 그와 같이 인식하는 데에 피고인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타인이 소유하는 재물을 손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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