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02 2016나30504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중개로 2011. 9. 1. 고양시 덕양구 C, D 토지 면적합계 177㎡(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1억 5,900만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수수료로 2,6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2011. 9. 1. 원고에게 금액 : 2,650만원, 변제기(지급기일) 2011. 11. 10.로 된 차용증(갑 제1호증의 1, 이하 ‘1차 차용증’이라 한다) 및 약속어음(갑 제1호증의 2)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1. 11. 2. 원고에게 1,000만원을 변제한 후, 금액 1,650만원, 변제기 2011. 11. 10.로 된 차용증(갑 제2호증, 이하 ‘2차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차 차용증에 기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고,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2차 차용증과 함께 원고 측에 교부하였다.

마. 원고는 2차 차용증에 기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고 있던 중, 피고의 요청에 따라 2차 차용증 및 근저당권 관련 서류를 모두 피고에게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부동산 컨설팅 수수료로 2,65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1차 차용증을 교부받았고, 이후 1,000만원을 변제받으면서 2차 차용증 및 근저당권 관련 서류를 교부받았는데,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피고 명의 인감증명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의 요청에 따라 2차 차용증 원본과 근저당권 관련 서류를 반환한 것일 뿐일 그에 기한 청구를 포기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수수료 1,650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부동산 컨설팅...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