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8.05.30 2017나15858
대여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가. 원고의 주장과 판단 1) 주장 ① 1차 차용증에 기재된 대로 피고에게 대여할 충분한 자력이 있었다. ② 2차 차용증과 3차 차용증은 별개이다. ③ 3차 차용증에 18%로 기재된 것과 달리 약정 이자율은 24%이다. 2) 판단 가) 위 ① 주장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피고에게 1차 차용증에 기재된 대로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1심에서의 증거 외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33호증 내지 제42호증(원고는 병 제1호증 내지 제10호증으로 제출하였으나 당사자 지위에 맞게 표목을 고쳤다

)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더라도 부족하다. 설령 1차 차용증 기재 내용대로 대여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1차 차용증에는 대여인이 원고가 아닌 ‘C’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C이 원고의 남편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C으로부터 1차 차용증에 기한 대여금 청구권을 양수받았다는 등의 사정에 관한 주장증명이 없는 이 사건에서 1차 차용증에 기한 대여금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위 ② 주장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3차 차용증의 작성경위에 관하여 제1심에서, 2차 차용증에 기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법무사의 제안에 따라 3차 차용증을 다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다가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서, 3차 차용증은 1차 및 2차 차용증의 각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합한 금원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을 바꾸었다.

그러나 원고의 제1심에서의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