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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14 2016가단1115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6. 1. 1. 차용금액을 52,000,000원으로 기재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면서 원고는 채권자란에 자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및 주소를 기재하였고, 피고는 채무자란에 자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및 주소를 기재하였다.

이 사건 차용증의 차용금액란과 채무자란의 피고의 이름 옆에는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52,000,000원 상당의 빌려주었고,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함으로써 이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의 주장 가)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에 도장을 날인한 사실이 없고, 이는 원고가 임의로 날인한 것이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52,000,000원 상당을 빌린 사실이 없다.

다) 이 사건 차용증은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가 타고 다니던 에쿠스 승용차를 이전해주고, 원고가 보관하고 있는 대출 관련 서류와 대출수익금 내지 30,000,000원을 주는 조건으로 작성한 것인데,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나. 판 단 1) 이 사건 차용증의 진정성립 여부 피고가 이 사건 차용증의 채무자란에 자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및 주소를 기재하였고, 이 사건 차용증의 차용금액란과 채무자란의 피고의 이름 옆에는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차용증 전체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임의로 이 사건 차용증에 피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차용증의 채무자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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