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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1 2017고정2977
업무상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4. 10:45 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 경영의 E 주식회사에서, 그곳에 설치된 프레스 기계의 수리를 위해 용접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용접 작업자로서는 주변에 가 연성 물질이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용접 작업으로 인한 불티가 뜻하지 않는 곳에 튀어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꽃 비산 방지 장치를 철저히 설치하는 등으로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석면 포 설치를 포함한 불꽃 비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용접 작업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용접 작업 중 튀긴 불꽃이 공장 벽면에 설치된 방 음용 스펀지에 옮겨 붙어 불이 일어나게 함으로써 시가 약 33,038,000원 상당의 공장 건물 및 공장 기계 등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화재현장 조사서

1. 각 수사보고

1. 피의 자 변소에 대한 피해 공장의 공장장 진술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71 조, 제 17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엠 지손해 보험 주식회사로부터 구상 금 청구를 당하여 일부 피해를 회복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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