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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24 2016고정2945
업무상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호텔에서 용접 작업을 포함한 시설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5. 11:30 경 위 C 호텔 8 층 옥상에서 냉각탑 지지대를 보강하기 위한 전기 용접을 하게 되었다.

그 곳 용접 부위 주변에는 플라스틱 재질의 충전재가 있어 그 충전재에 용접 불꽃이 튀어 불이 날 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용접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용접 부위 주변에서 가 연성 물질을 제거하거나 불꽃 방수 포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고 불꽃이 가연성 물질에 튀지 않았는지 면밀히 관찰하여 즉시 진화하는 등 안전하게 용접 작업을 하여 화재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혼자 용접 작업을 하면서 플라스틱 재질의 충전재 등 가연성 물질에 용접 불꽃이 튀어 불이 붙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식사를 위하여 현장을 이탈한 과실로 용접 불꽃이 그 주변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충전재 등에 튀어 불이 시작되고 그 불이 옥상에 있는 냉각탑 2개와 직원 식당으로 번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소유인 사람이 현존하는 위 건물 8 층의 직원 식당을 수리 비 약 8,660만 원이 들도록 소훼하고 냉각탑 2개를 수리 비 합계 약 2,800만 원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관련 내사), 수사보고( 견적서 제출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71 조, 제 170조 제 1 항,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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