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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8.31 2016고단553
업무상과실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선적 방제 선 B(173 톤) 선장으로 위 선박의 관리운영 및 수리 작업 등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7. 09:30 경부터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유조선 부두에 정박 중인 B 갑판에서 페인트칠을 위한 그라인더 작업 및 철재 고리 부착을 위한 용접 작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위 부두 인근에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유조선 등이 다수 정박되어 있어 위험물 적재한 선박들에서 유증 기가 생성되어 있어 용접 작업 등에서 발생하는 불꽃이 비산 될 경우 폭발성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용접 작업을 지시하고 관리하는 사람에게는 인근 부두에 정박되어 있던 선박들의 화물 적재 및 유 증기 발생 상태에 대하여 점검하고 용접 작업 시 발생하는 불꽃 등이 비산되지 않도록 부직포 설치 등 안전조치를 하여 불꽃 비산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C(56 세 )에게 불꽃이 발생하는 용접 작업을 지시하면서 관계기관에 용접 작업 신고를 하지 않았고 인근 부두에 정박되어 있던 선박들의 화물 적재 및 유 증기 발생 상태 등에 대한 점검도 하지 않은 과실로 위 B 우현 외측에서 용접 작업으로 발생한 불꽃이 같은 부두에 정박해 있던

D의 갑판 상에 머물러 있는 유 증기에 비산되면서 폭발성 화재가 발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B의 갑판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피해자 C에게 약 6~8 주간 치료가 필요한 화염 화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 환경 소유의 D를 약 1억 8천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 F, G,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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