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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2 2016노857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현장 소장은 일용직 근로 자인 피고인들에게 피고인들이 하는 작업의 위험성에 대해 고지해 주지 않았고, 피고인들은 주어진 지시 내용에 따라 주어진 비산 방지도구를 전부 활용하여 작업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들에게 자신들이 하는 전체 작업 공정과 작업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주어진 도구 이상의 안전 물품을 사용하여 화재를 예방하여야 할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음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각 벌금 2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들은 현장에서 용접 공인 원심 공동 피고인 A과 함께 팀을 이루어 작업을 하였는데, A이 용접 ㆍ 용단 작업을 할 때 그 옆에서 불꽃 등이 멀리 튀지 않도록 석면 포 등을 이용해 막아 주고, 만약 불꽃이 튈 경우 소화기, 물통 등을 이용하여 진화하는 역할을 맡았던 점, ② 피고인 B은 A이 용접 ㆍ 용단 작업을 할 때 석면 포로 비스듬히 그 주위를 막고 있었고, 피고인 C은 리프트에서 대기하면서 A에게 작업 장비 등을 챙겨 주었던 점, ③ 현장 소장 Q은 작업 시작 전 불꽃을 조심하여 작업 하라고 안전교육을 하였던 점, ④ 피고인들과 A은 당시 주위의 단열재로 불꽃이 튀지 않도록 석면 포로 가리기는 하였으나, 작업현장의 아래로 불꽃이 튀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는 하지 않은 점, ⑤ 피고인들과 A은 가로, 세로 각 1m 정도에 불과 한 석면 포 1 장만을 가지고 비산 방지작업을 하였는데, 이에 대해 A은 수사기관에서 “ 당시 용접 작업한 것이 조그마한 작업이어서 너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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