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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7230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선박 해체 업을 영위하는 B의 대표이다.

1.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업무상과 실 치사, 업무상과 실 치상 및 업무상 실화 피고인은 2015. 5. 1. 08:00 경 부산 사하구 감천 항 서방 파제 안벽 부두에서 산소절단 작업 자인 피해자 C(57 세), 산소절단 작업 보조 공인 피해자 D(54 세) 등 근로자 11명에게 고철을 판매하기 위하여 매입한 폐선 박 (E, 807t) 을 해체하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당시 위 폐선의 선내 철판 재질의 격벽사이에 가연물인 선박용 발포 우레탄 등이 내장되어 있어, 작업자가 산소절단기로 불꽃을 방사하여 선내 철판을 절단하는 작업방법상 발포 우레탄 등에 불꽃이 쉽게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할 위험성이 상당하였다.

이런 경우 사업주는 해체의 방법, 방화설비 등의 방법 등이 포함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고 가연물이 있는 건축물의 내부나 설비 내부에서 용접 ㆍ 용단 등과 같은 화기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재 예방에 필요한 용접 불티 비산 방지 덮개 ㆍ 용접 방화 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 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선내 격벽 내장 재인 발포 우레탄 등 가연물을 제거한 후 작업자를 투입시켜 절단작업을 진행토록 함으로써 화재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 지시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등이 위 폐선 박 조타실 아래 중앙 격실 등에서 산소절단기로 격벽을 절단하던 중 불꽃 및 고온의 철 용융 물 등이 가연물인 발포 우레탄 등에 떨어지게 하여 화재가 나도록 함으로써 해체 중인 피고인 소유의 위 폐선 박의 중앙 격실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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