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6202
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 소재 공장 건물의 소유자로, 2017. 6. 24. 16:22 경 위 건물 내에서 지붕 보수 공사를 하면서 천정에 있는 철골을 연결, 고정시키기 위하여 용접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용접 작업 도중 발생하는 불꽃이 주변으로 튀어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으므로 용접 작업을 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불꽃이 다른 곳으로 튀지 않도록 주위에 방지 포 등으로 불꽃 차단막을 설치하고 주변에 있는 가연성 물건을 치우는 한편 소화 장비를 미리 준비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화재 발생을 예방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불꽃 차단막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작업을 한 과실로 작업 도중 용접 불꽃이 튀면서 옆 건물인 부산 금정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의 자재창고 지붕 위로 불이 옮겨 붙도록 하여 위 공장의 자재창고 1동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화재 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0조 제 1 항, 제 166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실수로 피해자 소유 공장의 자재창고 1동을 소훼한 것인 점, 이 사건 실화로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그 피해를 변상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