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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12.18 2014고단9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53,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정읍역 D팀 차장인 것처럼 행세하던 중 피해자 C의 모친을 통해 피해자가 위 공사에 취업하고 싶어 하는 것을 알고 피해자로부터 취업을 빙자하여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7. 29.경 정읍시 서부산업도로 305에 있는 정읍역 앞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코레일에서 직원을 채용하고 있으니 취업에 필요한 로비자금 3,000만 원을 주면, 코레일에 취직시켜 주겠다.”는 내용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한국철도공사의 D팀 차장도 아니었고, 위 공사의 직원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여 피해자를 위 공사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 피고인은 2013. 8. 28.경 정읍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난번 채용에서 다른 사람이 돈을 더 많이 쓰는 바람에 취업이 되지 않았다. 두 달 후에 다시 채용이 있으니 3,300만 원을 더 주면 코레일에 취업시켜주겠다.”는 내용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모친으로부터 같은 해

9. 10.경 정읍시 연지8길 13에 있는 정읍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3,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한국철도공사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취업로비자금 명목으로 합계 6,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코레일 근무자 여부 확인)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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