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7. 초순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오피스텔 건축 현장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이 오피스텔을 내가 짓는 건데 공사자금이 부족하니 2,000만 원을 구해 오면 한 달 이내에 변제하고, 내가 운영하는 회사에 취업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공사 현장 인부들의 인건비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회사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 역시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27. 취업 알선 및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9. 21. 위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C의 아버지인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전에 당신의 아들 C한테 빌린 2,000만 원을 변제하고 싶어도 공사 진행이 되지 않아 변제할 수 없다. 그러니 2,000만 원을 갚기 위해서는 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경비를 빌려주면 공사를 진행해서 예전에 아들에게 빌린 돈까지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도 없었고 공사 진행도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만 생활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만으로는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