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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10.01 2019고단23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4. 24.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36]

1. 사기 피고인은 2019. 4. 27. 18:30경 정읍시 B에 있는 C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D(여, 66세)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4,500원 상당의 오가피주 9병, 통닭 2마리, 음료 5병 등을 교부받았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4. 27. 21:5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로부터 ‘신용카드가 결재되지 않으니 현금으로 계산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접시를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지고, ‘씨팔년 죽여버린다. 너희 가족까지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위협적인 언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4. 하순경 정읍시 연지동에 있는 정읍역 광장 주변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F은행 발행 체크카드(G) 1매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4.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정읍시 H에 있는 아파트 신축 예정부지 내 피해자 주식회사 I이 관리하는 피해자 소유의 경비실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경비실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2019고단284] 피고인은 2019. 6. 14. 11:01경 정읍시 수성2로 22에 있는 수성근린공원에서 피해자 J(남, 70세)가 무료 배식 도우미 여성에게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무료급식을 해주는 사람에게 시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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