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기아자동차 인사담당자와 아무런 친분관계가 없어서 사실은 피해자 C으로부터 경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1. 3. 8. 18:3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의 취업인사권자와 친하게 지낸다. 늦어도 2011. 7.경까지 아들을 정규직으로 취업시켜 주겠으니 3,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취업대가 명목으로 3,3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의 답변), 수사보고(피해자 C과의 대질 관련)
1. 자기앞수표번호 조회, 명함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 형 이 유 피해액이 적지 않은데도 4년 이상이 지나도록 전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인 1개월~1년(사기 범죄 중 일반 사기 제1유형의 감경 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