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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24 2014고정10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중순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그전 D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코레일 물류협회 F을 알고 있다. 누나 아들인 G를 그 사람한테 부탁해서 코레일에 취업을 시켜 주었다. 그러니 알선비 명목으로 2,000만원과 착수금 명목으로 400만원을 주면 코레일에 취업을 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를 코레일에 취업시켜 준 사실도 없었고, 착수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취업을 시켜 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17. 피고인의 부친인 H 명의의 우체국 계좌(I)로 400만원, 그 다음날인 2011. 7. 18.경 같은 계좌로 50만원 등 합계 450만원을 착수금 명목으로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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