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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2.05 2019노1069
강요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강요미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과거 고등학생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했던 것을 빌미로 다시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를 할 것을 강요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이전의 성관계 촬영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가 자신의 성관계 동영상이 유출될까봐 극심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성관계 동영상 유포를 빌미삼아 집요하게 성관계를 요구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극히 나쁘고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피고인과의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였으며, 당심에서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제 대학생인 젊은 나이로,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다소 불안정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면서 정서적으로 방황하는 시간도 가진 것으로 보이나 굴하지 않고 성실하게 노력하면서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어머니가 향후 적극적으로 피고인을 보살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원심에서 법정구속되어 2019. 11. 15. 이 법원의 보석결정까지 50여 일간 처음으로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과 앞으로의 삶의 방향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고, 자신에게 주어지는 기회는 결코 헛되이 쓰지 않겠다고 하며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을 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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