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경 인 스타 그램을 통하여 피해자 B( 여, 27세) 을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받다가 안산시 일원에서 만 나 2회 가량 성관계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과 교제하지 않겠다고
하며 연락을 차단하자 2019. 12. 30. 17:08 경 남양주시 C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 자가 운영하는 유 튜브 채널에 ‘ 슬 유포를 해볼까 ’라고 댓 글을 게시하여 마치 과거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때 촬영해 둔 사진 또는 동영상이 있고, 이를 유포할 계획인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유 튜브, 피의자 SNS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 튜브를 운영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큰 피해를 입힐 여지가 있는 말로 협박을 하였기에 이 사건 범행의 무게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와 성관계 당시의 영상이나 사진 등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았고 단순히 피해자의 관심을 끌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 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