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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09 2013노25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디지털카메라를 사용하여 약 2년에 걸쳐 다른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 등을 동의 없이 44회에 걸쳐 촬영한 것으로 그 기간, 횟수,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이전까지 비교적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문 제4면 신상정보 등록란 제2행 “제5조” 앞에 “제4조”를 누락한 것은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법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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