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폰( 갤 럭 시 S4) 1개( 증 제 1호 )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경 필리핀 세부에서 어학연수를 하던 도중 피해자 C( 여, 당시 19세) 을 만 나 연인사이로 발전했고, 2015. 7. 초순경까지 만남을 유지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6. 7. 04:00 경 ~05 :00 경 부천시 원미구 D 820호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이 술을 마시고 늦게 까지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옷걸이로 피해자의 종아리와 허벅지를 때려 폭행하였다.
2. 유사 강간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4. 10. 경 다른 남자 E을 만난 일로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이를 따지면서 피해자와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했고, 그 이후부터 위 동영상을 피해 자의 회사와 E에게 유포하겠다고
피해 자를 협박했다.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피해자와 헤어진 후에도 피해자의 거동을 파악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의심이 들자 2015. 7. 15. 새벽 경 피해자와 잠깐 만났던
E에게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메일을 보낸 후 피해자에게 연락해 피해자의 어머니 F를 만나게 해 줄 것을 요구했다.
피고인이 평소 협박하던 내용대로 피해자의 지인에게 메일을 보내자,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여, 2015. 7. 15. 15:00 경 F와 함께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건물 3 층 ‘H ’에서 피고인을 만났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F 와 다투게 되었고, 피해자는 서둘러 어머니를 돌려보냈다.
F가 돌아간 이후 피고인은 “F를 죽여 버리겠다.
” 고 피해자를 협박하다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 화가 나니까 성관계를 하고 싶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바지를 벗은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라고
요구했고, 성관계 동영상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지인에게 메일까지 보내
피해 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