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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15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다이 너스 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4. 23:05 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D에 있는 E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서 대전 네거리 방면에서 유천 네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 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진로의 안전을 확보한 후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22 세) 이 운전하는 G 엑센트 차량의 오른쪽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엑센트 차량을 수리 비 822,19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과실 재물 손괴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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