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프런티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5. 17:5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유천 네거리 쪽에서 문화 육교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30km 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당시 흐린 날씨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진행하는 등 도로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F(42 세) 이 운전하는 G 쏘렌 토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쏘렌 토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쏘렌 토 차량을 수리 비 2,219,15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각 사진,
1. 진단서, 진료 기록부,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