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 타 페 차량의 소유자로서 위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싼 타 페 차량의 보유자임에도 위 차량에 대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0. 8. 2. 14:30 경 위 싼 타 페 차량을 운전 하여 전주시 덕진구 인후 동에 있는 작은 모래 내사거리 앞 편도 2 차로 도로 중 1 차로를 따라 큰 모래 내사거리 쪽에서 노동청사 쪽으로 작은 모래 내사거리로 진입함에 있어,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위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사거리에 먼저 진입한 피해자 D(34 세) 운전의 E 다이 너스 티 차량의 우측 옆면을 피고인 운전의 위 싼 타 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슬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위 다이 너스 티 차량을 수리 비 2,687,9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위 싼 타 페 차량을 운행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 사진
1. 차적 조 회
1. 의무보험 조회
1. 각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과 실 재물 손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