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9. 1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 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9.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5. 3. 21. 01:25 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앞길에서 피해자 D이 그 곳에 주차 하여 둔 피해자 소유인 E 다이 너스 티 승용차의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피고인 A은 위 일 시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중리 동에 있는 신호정보통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다이 너스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 B은 위 일 시경 대전 대덕구 중리 동에 있는 신호정보통신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선화로 58번 길 73-4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다이 너스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절도)
1. 수배차량 전산처리 신청서( 수배)
1. 내사보고 (CCTV 확인)
1. 도난차량 회수 통보, 도난차량 발견( 회수) 보고
1. 감정 의뢰 회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B)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B),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