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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25 2013고합6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과 각 회사에 대한 기본 사실관계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03. 3.경부터 2007. 3.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L(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의 재무 및 총무담당 임원, 2007. 4.경부터 2009. 2.경까지 총무임원 겸 몽골지사장, 2009. 3.경부터 2011. 3.경까지 설계본부장 및 건설사업본부장, 2011. 4.경부터 대표이사로 각각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04. 7.경부터 2009. 3.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CEO), 2009. 4.경부터 2011. 3.경까지 이사 겸 부회장, 2011. 4.경부터 이사 겸 회장으로 각각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07. 4.경부터 2009. 3.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재무담당 임원(CFO), 2009. 4.경부터 2011. 3.경까지 감사, 2011. 3.경부터 재무담당 임원 겸 경영지원본부장으로 각각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4) 피해자 회사 피해자 회사는 종합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설계, 시공, 감리 등을 전문으로 하는 자본금 약 28억 9,000만 원 상당인 건설회사로서 전남 화순군 M에 있는 본사와 서울과 광주에 있는 2개 지사, 미국과 몽골에 있는 2개 해외지사에서 직원 약 150여명을 고용하여 건축공사에 관한 설계, 시공, 감리 업무를 영위하며 2009. ~ 2011. 연간 매출액 약 600억 원 이상, 순이익 약 40억 원을 달성하였고, 총 578만주의 주식 중 피고인 A가 2011. 3.경 N 명의의 주식 약 10%를 취득하면서 약 20.4%의 주식을 보유하여 최대주주가 되었으며, 피고인 B은 약 17.1%, 피고인 C은 약 6.6%의 주식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 회사는 감리, 시공, 설계를 전문으로 하여 오던 중 2009년경부터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서 사업추진을 장려하여 2010년경부터 피해자 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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