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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1.23 2012고합8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 C, F, G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D, E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신분관계] 학교법인 R(이하 ‘R’이라 한다)은 1952년경 망 S 이사장(2009. 4. 14. 사망)이 설립한 이래, 그 산하에 T유치원, U초등학교, V중학교, W고등학교, X고등학교를 두고 있는 학교법인인바, 피고인 A은 1968. 3. 2.경 V중학교 교사로 임용된 이래, 1999년경부터 W고등학교 교장 겸 R의 서무과장(후에 사무국장으로 변경), 2005년경부터 학교법인 R의 이사(후에 상임이사로 변경)로 재직하기 시작한 이후, R의 상임이사 겸 사무국장, W고등학교의 교장으로서 이사장을 보필하여 R 및 산하 학교들의 인사, 행정 업무 전반을 총괄하던 자이다.

피고인

B은 2009년도에 X고등학교 기간제 체육교사로 근무하던 Y의 부친이고, 피고인 C은 2009년도에 U초등학교 기간제교사로 근무하던 Z의 부친이다.

피고인

D는 1981. 4. 1.경부터 1997년경까지 R 및 그 산하 학교에 대한 회계 업무담당 직원, 1998년경부터 2008. 8.경까지 통합행정실 행정실장, 2008. 9.경부터 2011. 5.경까지 통합행정실 관리실장으로 근무하던 자이고, 피고인 E은 1983. 10. 24.경부터 1998년경까지 회계 업무담당 직원, 1999년경부터 2008. 7.경까지 서무부장, 2008. 8.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통합행정실 서무실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

F은 2011. 3. 1.부터 R 기간제교사로 근무중이던 AA의 부친이고, 피고인 G은 1981년경 서울남부교육청 AB으로 채용된 이래 2010. 9. 1.부터 서울시교육청 AC으로 재직하고, 2011. 2. 1.부터 서울시교육청 AD으로 재직하다가, 2011. 7. 1.부터 현재까지 서울동작교육지원청 AE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이다.

[2012고합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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