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9.19 2014노793
주택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아파트 중 801동 및 803동에 대한 시공 및 감리 업무 과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대각철근의 누락과 관련하여 아무런 과실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위 아파트 801동 및 803동의 설계도서에는 위 각 대각철근의 수량이나 시공방법에 관해 아무런 기재가 없고, 설계도서와는 구분되는 시공상세도면에만 그러한 기재가 있는바, 주택법 제22조 제2항, 제24조 제2항 제1호가 전제하고 있는 설계도서가 아닌 시공상세도면과 다르게 시공하거나 시공상세도면과 다르게 시공되는 것을 확인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 규정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위 아파트에 대해 임시사용승인이 이루어졌고, 대각철근 누락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의 안전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바, 주택법 제98조 제2, 3호에서 정한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2. 공소사실의 요지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은 2009. 5.경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인천 서구 J 아파트 4개동(801, 802, 803, 804동)을 48층~56층으로 건설하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2009. 10. 30.경부터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2013. 3. 28.경 입주가 예정되어 있었다.

피고인

A은 2009. 10. 30.경부터 2011. 1. 7.경까지, 피고인 B은 2011. 1. 8.경부터 2011. 5. 12.경까지 각 주식회사 I의 위 아파트 현장대리인으로서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위 아파트가 적절하게 시공되도록 주식회사 I의 직원들과 하도급 건설업체를 관리하였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감리회사인 K의 소속 감리원인 사람들로, 피고인 C은 위 아파트 전체의 감리를, 피고인 D은 위 아파트 801동과 802동의 감리를, 피고인 E은 위 아파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