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및 관계자들의 신분지위 피고인은 항공기 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이하 ‘B’이라 함)의 대표이사이고, B은 C 주식회사(C, 이하 ‘C'라고 함)의 협력업체로서 C에 대한 매출이 B 총 매출의 90%에 이른다.
D은 1998년 대한민국 정부 주도로 E㈜, F㈜, G㈜ 항공부문을 통폐합하여 설립된 C에서 1999. 10. 1.경부터 2002. 12.경까지 재무담당 임원(2001. 12.경까지는 이사, 2002. 1.경부터 상무이사, 각 CFO Chief Financial Officer(재무 담당 최고 책임자) )으로, 2002. 12.경부터 2005. 1.경까지 재무실장(상무이사, CFO)으로, 2005. 1.경부터 2010. 3. 31.경까지 경영지원본부장(전무, CFO)으로, 2010. 4.경부터 2011. 8.경까지 부사장으로 각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2011. 8.경부터 2013. 5.경까지는 H㈜에서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2013. 5. 21.경 C의 사장으로 취임하여 2013. 8. 31.경까지 C의 사장으로, 2013. 9. 1.경부터 2017. 7. 20.경까지 C의 대표이사 겸 사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I은 2006. 12. 20.경부터 2013. 6. 16.경까지 C에서 구매 담당(상무)으로, 2013. 6. 17.경부터 2017. 9. 25.경까지 구매본부장(상무)으로 근무하면서 C의 자재 구매 업무 실무를 총괄하였다.
2. 범죄사실
그 후 방산업체인 M 경영진은 2013. 하반기부터 일시적 유동성 등 자금 문제로 임금체불 등 경영상 곤란을 겪었으나, 그 무렵까지 L 헬기 구성품 개발 및 1차 양산을 마친 단계였기 때문에 일시적 유동성 문제만 해결된다면 향후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