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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3 2017고합1177 (1)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및 관계자들의 신분지위 피고인은 항공기 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이하 ‘B’이라 함)의 대표이사이고, B은 C 주식회사(C, 이하 ‘C'라고 함)의 협력업체로서 C에 대한 매출이 B 총 매출의 90%에 이른다.

D은 1998년 대한민국 정부 주도로 E㈜, F㈜, G㈜ 항공부문을 통폐합하여 설립된 C에서 1999. 10. 1.경부터 2002. 12.경까지 재무담당 임원(2001. 12.경까지는 이사, 2002. 1.경부터 상무이사, 각 CFO Chief Financial Officer(재무 담당 최고 책임자) )으로, 2002. 12.경부터 2005. 1.경까지 재무실장(상무이사, CFO)으로, 2005. 1.경부터 2010. 3. 31.경까지 경영지원본부장(전무, CFO)으로, 2010. 4.경부터 2011. 8.경까지 부사장으로 각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2011. 8.경부터 2013. 5.경까지는 H㈜에서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2013. 5. 21.경 C의 사장으로 취임하여 2013. 8. 31.경까지 C의 사장으로, 2013. 9. 1.경부터 2017. 7. 20.경까지 C의 대표이사 겸 사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I은 2006. 12. 20.경부터 2013. 6. 16.경까지 C에서 구매 담당(상무)으로, 2013. 6. 17.경부터 2017. 9. 25.경까지 구매본부장(상무)으로 근무하면서 C의 자재 구매 업무 실무를 총괄하였다.

2. 범죄사실

가. 배임증재 및 상법위반(상법 제630조 위반) 1) 전제사실[㈜J(이하 ‘J’라 함) 설립 경위] ㈜K(이하 ‘K’라 함)는 C에 L 헬기 구성품 등을 납품하던 방산업체로, 2013. 6.경 방산부문과 민수부문이 분할되어 그 중 방산부문을 담당하는 ㈜M(이하 ‘M’이라 함 이 설립되었다.

그 후 방산업체인 M 경영진은 2013. 하반기부터 일시적 유동성 등 자금 문제로 임금체불 등 경영상 곤란을 겪었으나, 그 무렵까지 L 헬기 구성품 개발 및 1차 양산을 마친 단계였기 때문에 일시적 유동성 문제만 해결된다면 향후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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