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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10.23 2014노3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V(이하 ‘V’이라 한다)로 하여금 부지구입대금을 부담하고 주채무자로서 대출을 받게 했을 뿐이고, 실질적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L(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로 하여금 사업성평가, 분양, 홍보 등 대부분의 시행사업을 수행하게 했음에도 피해자 회사는 일반관리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익만 받는 내용의 시공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업무를 수행하다가 그 시공실적마저 시공업무를 담당하던 직원들과 함께 V에 고스란히 넘겨주었다.

이는 명백히 피고인들의 배임행위라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V은 공소장 기재와 같은 시행이익을 얻었고 피해자 회사는 그 금액 상당 손해를 입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증거판단을 그르치고 일부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유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들과 각 회사에 대한 기본 사실관계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3. 3.경부터 2007. 3.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재무 및 총무담당 임원, 2007. 4.경부터 2009. 2.경까지 총무임원 겸 몽골지사장, 2009. 3.경부터 2011. 3.경까지 설계본부장 및 건설사업본부장, 2011. 4.경부터 대표이사로 각 재직했거나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04. 7.경부터 2009. 3.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CEO), 2009. 4.경부터 2011. 3.경까지 이사 겸 부회장, 2011. 4.경부터 이사 겸 회장으로 각 재직했거나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07. 4.경부터 2009. 3.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재무담당 임원(CFO), 2009. 4.경부터 2011. 3.경까지 감사, 2011. 3.경부터 재무담당 임원 겸 경영지원본부장으로 각 재직했거나 재직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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