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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1.22 2016고단1408
건설산업기본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2. 1. 8.경부터 경기도 군포시 D에 있는 B 주식회사에서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상하수도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건설업체이다.

1. 피고인 A

가.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F’ 시공 범행 피고인은 2013. 4. 17.경 경기도 군포시 E에 있는 ‘F’ 시공 현장에서, 군포시 수도사업소로부터 위 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체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 H에게 공사금액의 약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의대여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그 약정에 따라 2013. 4. 22.경부터 2013. 9.경까지 주식회사 G의 상호를 사용하여 위 건설공사를 시공하였다. 2) ‘J’ 시공 범행 피고인은 2015. 3. 16.경 경기도 군포시 I에 있는 ‘J’ 시공 현장에서, 군포시 수도사업소로부터 위 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체 K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L에게 공사금액의 약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의대여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그 약정에 따라 2015. 3. 25.경부터 2015. 5. 8.경까지 K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위 건설공사를 시공하였다.

나. 국가기술자격법위반 국가기술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 주식회사의 건설업 유지 및 영위를 위하여, 2011. 1.경부터 2015. 9. 30.경까지 경기도 군포시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매월 4대 보험료를 지급해 주는 조건으로 ‘굴삭기 운전 기능사 자격증(M)'의 보유자 N을 위 회사의 기술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N으로부터 위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린 것을 비롯하여, 2011. 1.경부터 2016. 4.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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