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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8 2015가단528333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054,08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6.부터 2016. 7.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해외 유명상표 회사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2013. 9.경부터 2014. 6.경까지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해외 유명상표 정품을 주문하고 물품대금을 지급하면, 피고가 홍콩에서 주문상품을 구매하여 10일에서 15일 이내에 원고에게 배송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3. 9. 16.부터 2014. 6. 20.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물품대금으로 111,196,080원을 지급하였는데, 69,402,000원 상당의 물품만 수령하였다.

다. 한편, 피고가 2014. 4. 30.부터 2013. 5. 20. 사이에 공급한 에르메스 클릭아슈 팔찌 3개 1,260,000원 상당이 가품으로 판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미공급물품 가액 상당의 반환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물품대금으로 111,196,080원을 지급받고, 69,402,000원 상당의 물품만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공급한 물품 가액에 해당하는 41,794,080원(111,196,080원 - 69,402,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미공급물품 가액을 면제해주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가품 가액 상당의 물품대금 반환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정품 에르메스 클릭아슈 팔찌 3개를 공급해 주기로 약정하고 물품대금으로 1,260,000원을 받았으나, 위 팔찌가 가품으로 판정되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1,26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정품을 공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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