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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30 2021고단866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7. 01:23 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하였던 피해자 D이 하차 하면서 위 택시 안에 두고 내린 시가 약 4,000만 원 상당의 예거 르쿨트루 시계 1개, 시가 약 4,000만 원 상당의 까 르 띠에 팔찌 1개,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다이아 2캐럿 귀 고리 1 쌍, 시가 500만 원 상당의 금 목걸이 1개, 에 르 메스 향수, 화장품 등 시가 합계 약 1억 원 상당의 물건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피해 품인 시계, 팔찌 사진 첨부에 관한), 내사보고( 피해자 진술 정정에 관한),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행하던 택시의 손님으로 승차한 피해 자가 두고 내린 고가의 물품을 반환하지 않고 가져간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지는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고가의 귀금속 등 주요한 피해 물품들은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하여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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