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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15 2020가단569803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38,820,929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부터,

나. 원고 주식회사 B에게 6,585...

이유

1. 갑 제 1 내지 7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 A가 2018. 3. 경부터 2020. 2. 말까지 피고에게 건축 자재를 공급해 주고 그 물품대금 중 38,820,929원 상당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고, 원고 주식회사 B( 이하 ‘ 원고 회사’ 라 한다) 2018. 2. 28.부터 같은 해

4. 13.까지 15,972.000원 상당의 건축 자재를 공급해 주고 그 물품대금 중 6,585,700원 상당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미지급 물품대금으로 원고 A에게 38,820,929 원 및 이에 대한 변제기 다음 날인 2020. 3. 1.부터, 원고 회사에 6,585,700 원 및 이에 대한 변제기 다음 날인 2018. 10. 14.부터 각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일인 2020. 10. 26. 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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