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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415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중국 광저우에서 한국인 여행가이드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위조 상표를 부착한 상품을 판매하는 ‘C’로부터 위조 상품 매장을 운영하는 ‘D’을 소개받고, 그로부터 ‘한국에서 위조상품 판매 쇼핑몰 사이트를 개설하여 판매하도록 도와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등록상표인 해외 명품 브랜드 몽블랑(MONT BLANC, 등록번호 40-1210208호)의 지갑, 벨트나 키플링(KIPLING, 등록번호 40-0763915)을 한국으로 밀수입하여 정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 서울 관악구 E 건물 F호 피고인의 집에서 G에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H’ 인터넷 쇼핑몰(I)을 개설한 후 판매 상품 안내페이지에 ‘병행수입된 정품 몽블랑 상표의 지갑, 벨트를 판매한다’고 판매글을 게시하였으나, 사실은 정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조된 상표를 부착한 지갑, 벨트를 판매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1.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위 ‘H’ 쇼핑몰을 통해 몽블랑 지갑, 벨트를 구매 신청을 받고 G의 결제 시스템을 통해 146,000원을 결제받고, 가짜 몽블랑 지갑을 정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1.부터 2018. 8.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피해자 3,535명을 속여 위조된 상표의 몽블랑 제품을 판매하고 물품대금으로 343,796,980원을 결제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나.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7. 10. 1.부터 2018. 8. 30.까지 판매 피고인은 2017. 12. 7.경부터 2018.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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