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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08 2016가단850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8,1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육류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대전 서구 B 소재 C마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육류소매업(이하 ‘이 사건 영업’이라 한다)을 영위했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8. 19.경 피고와, 원고가 피고에게 육류 물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5. 8. 19.부터 2016. 1. 22.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육류 물품을 공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5. 8. 26.부터 2016. 1. 22.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물품대금으로 총 3,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총 53,008,105원 상당의 육류 물품을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물품대금 중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잔대금 22,008,10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로부터 총 3,100만 원 상당의 육류 물품만 공급받았고, 원고에게 그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다투고 있다.

판단

가. 갑 제3, 5, 6, 8 내지 10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에게 총 53,008,105원 상당의 육류 물품을 공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영업은 실제로는 피고의 시부인 E과 F이 동업 또는 기타 계약관계를 맺고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어 영위한 것으로서 그 실제 운영은 F이 전적으로 담당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에서 “피고 또는 E은 이 사건 영업에 관하여 원고가 공급한 물품의 정확한 내역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도 하다.

②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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