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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11.28 2016가합5054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2 기재 어업권에 관하여,

가. 피고 C협동조합과 D 사이에 2016. 6. 8.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대출 등 1) 원고는 D에게 ① 2014. 1. 10. 만기일 2016. 1. 10.로 정하여 재정어업자금 1,000만 원(이하 ‘제1대출’이라 한다

)을, ② 2014. 1. 14. 만기일 2016. 1. 14.로 정하여 상호어업자금 1억 9,000만 원(이하 ‘제2대출’이라 한다

)을, ③ 2014. 10. 16. 만기일 2016. 10. 16.로 정하여 금융어업자금 1억 4,000만 원(이하 ‘제3대출’이라 하고, 제1, 2, 3대출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

) 합계 3억 4,000만 원을 대출하였다. 2) 원고는 2011. 7. 26. 별지 2 기재 어업권(이하 ‘이 사건 어업권’이라 한다)과 동일한 장소에 설치되어있던 D의 기존 어업권(이하 ‘기존 어업권’이라 한다)에 채권최고액 2억 3,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기존 어업권은 2016. 4. 19. 영업기간 만료로 소멸하였다.

3) 한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제2대출금 채권 가운데 85%에 관하여 신용보증을 하였다. 나. D의 재산처분 1) D은 2016. 1. 5. 누나인 피고 A에게 별지 1 부동산 목록 순번 1 내지 6 기재 각 부동산을 매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 A은 같은 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D은 2015. 12. 21. 아들인 피고 B에게 별지 1 부동산 목록 순번 7 기재 부동산을 증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 피고 B은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D은 2016. 6. 8. 피고 C협동조합과 이 사건 어업권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 C협동조합에게 위 어업권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다. 이 사건 각 대출금의 일부 변제 원고는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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