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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16 2018가합1629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개요

가. 원고는 피고 영어조합법인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주주이자 감사의 직에 있으면서 부동산 경매전문가로서, 피고 회사의 결의에 따라서 충남 태안군 C리에 있는 199ha의 어장에서 축제식으로 새우를 양식할 수 있는 별지 목록 기재 어업권(이하 ‘이 사건 어업권’이라 하다)을 찾아내 피고 회사가 경매를 통하여 취득하게 하였다.

나. 원고는 그 과정에서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어업권 취득에 대한 투자자 모집과 컨설팅 그리고 운영에 관한 전권을 위임받으면서 그 노력의 대가로 어업권이전등록이 되거나 매각잔금이 입금되면 어업권의 1/10 지분을 받기로 하였고, 만일 지분양도가 여의치 않으면 3억 원을 지급받기로 피고 회사와 약정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매각대금이 모두 납부되고 2009. 11. 16. 이 사건 어업권에 관하여 피고 회사 명의로 어업권이전등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지분이전등록을 해주지도, 약정한 돈을 지급하지도 않고 있다. 라.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약정한 돈 3억 원 중 2009. 9. 30. 이미 지급한 1천만 원을 공제한 2억 9천만 원을 지급하거나(주위적 청구), 이 사건 어업권(어업권 전체면적 27890 중 20%의 피고의 지분) 중 2789/5578 지분에 관하여, 태안군수의 어업권에 대한 이전 인가를 조건으로, 2009. 8. 29. 양도계약을 원인으로 한 어업권지분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예비적 청구).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소장 청구원인에서, 이 사건 어업권을 취득하고 그 과정에서 원고에게 지분 1/10이나 그에 갈음하는 약정금 3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주체가 피고 회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가 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자료들에 의하더라도, 2009. 11. 16. 이 사건 어업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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