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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12.13 2017가합10047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3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7.부터 2017. 5.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2015. 2. 16. D으로부터 경남 남해군 E리 굴양식어장 어업권(남해군 양식어업 F) 중 1헥타르(ha)의 어업권에 관하여, G으로부터 같은 리 굴양식어장 어업권(남해군 양식어업 H) 중 4헥타르(ha)의 어업권에 관하여 각 그 어업권 양도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

나. 원고는 2015. 2. 16. 피고 B와, 위 어업권들(이하 ‘이 사건 어업권’이라 한다)을 대금 합계 325,0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1)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일인 2015. 2. 16. 피고 B 명의의 수협 계좌(계좌번호 : I)로 계약금 30,000,000원을 입금하고, 2015. 3. 31. 피고 C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잔금 295,000,000원을 입금하였다. 2) 피고 C은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 295,000,000원 중 245,000,000원을 피고 B에게 송금하였다. 라.

1) 그런데 피고 B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일부만을 어업권자들(D, G)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돈은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하는 바람에 원고는 어업권자들로부터 이 사건 어업권을 이전받지 못하였다. 2) 피고 B는 이와 같이 어업권 양도대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고단504호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17. 8. 23.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마.

피고 B는 2016. 10. 14. “본인은 이 사건 어업권을 매수함에 있어 원고로부터 매매대금 325,000,000원을 빌려 매입하였습니다. 그런바 위 빌린 돈을 2016. 12. 26.까지 변제할 것을 약정합니다.”라는 내용의 지불약정서(이하 ‘이 사건 지불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 어촌계장 K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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