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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10.30 2019가합264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 어업권 중 각 F 공유 지분 6/10 중 3/10에 관하여,

가. 피고 D는 2012.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F는 2012. 12. 27.경 별지 기재 어업권(이하 ‘이 사건 어업권’이라 한다)의 6/10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다.

당시 이 사건 어업권에 관하여 F 외에 G, H이 각 1/10 지분, I, J, K이 각 0.5/10 지분, L이 0.2/10 지분, M이 0.3/10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었다.

나. F는 2012. 12. 27. 이 사건 어업권에 관한 자신의 6/10 지분 중 3/10에 관하여 피고 D에게 접수 제2012-12호로 채권최고액을 10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록을, 나머지 3/10에 관하여 피고 E에게 접수 제2012-13호로 채권최고액을 10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록(이하 통틀어 ‘이 사건 근저당권등록’이라 한다)을 마쳐주었다.

다. 원고 C은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3카합24호로 이 사건 어업권 중 F의 6/10 지분에 관하여 1억 5,000만 원을 청구금액으로 한 어업권 가압류결정을 받아 2013. 5. 13. 가압류등록을 마쳤고, 원고 A는 대구지방법원 2013카합137호로 위 F 지분에 관하여 376,500,477원을 청구금액으로 한 어업권 가압류결정을 받아 2013. 7. 11. 가압류등록을 마쳤으며, 원고 B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카합14호로 위 F 지분에 관하여 124,142,465원을 청구금액으로 한 어업권 가압류결정을 받아 2014. 2. 6. 가압류등록을 마쳤다. 라.

F는 2016. 7. 28. 사망하였고, F의 상속인인 N, O, P는 2016. 10. 19. 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2016느단235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7. 3. 10.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마. 한편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의 Q본부는 R 및 S를 가동함에 따른 온배수의 영향으로 인해 이 사건 어업권 등에 발생하는 어업손실액을 3,168,275,500원(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 한다)으로 산정하여 이를 보상하기로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7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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