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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2.19 2018구합52073
어업권(지분)이전인가신청서반려통보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3. 23. 사망한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장남으로서, 망인으로부터 통영양식 면허번호 C 어업권(이하 ‘이 사건 어업권’이라 한다) 중 망인 소유의 20/95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유증 받게 되었다.

나. 원고는 2018. 5. 2. 피고에게 원고가 위와 같이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지분을 유증받았음을 이유로 어업권(지분) 이전인가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어업권에 관하여, 원고는 그 중 20/90 지분을, 망인은 그 중 20/90지분을, 망인의 자녀인 D은 그 중 55/90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는 2018. 5. 3.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분을 이전받기 위해서는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에 따라 이 사건 어업권에 등록된 공유자의 동의서를 제출할 것을 보완 요구하였다. 라.

그러나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보완 요구에 응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8. 5. 30. 원고에게 이 사건 어업권에 등록된 공유자의 동의서가 제출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수산업법 제19조 제1항, 어업등록령 제61조, 제75조에 의하면 어업권을 상속받은 사람은 해당 어업권에 등록된 공유자의 동의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족하고, 원고는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유언공정증서를 제출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어업권에 등록된 공유자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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