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2.12 2017가단525765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 B와 D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어업권에 관하여 2016. 11. 9. 체결된 매매계약을 79,79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을 상대로 이 법원 2016가단522301호로 ‘2,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9. 30.부터 2003. 10. 29.까지는 연 11.2%, 2003.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양수금 채권자이다.

위 채권의 원리금은 2018. 9. 14.을 기준으로 79,796,163원에 이른다.

나. ① D이 2016. 7. 8.자로 어업권설정을 등록한 별지목록 기재 면허번호 E 어업권(이하 ‘이 사건 어업권’이라 한다), ② F(D의 처)이 설정한 전라남도 무안군 G지선 36,890㎡에 관한 어업권(면허번호 H, 이하 ‘H 어업권’이라 한다), 피고 C(D과 F의 자)이 설정한 G지선 29,810㎡에 관한 어업권 면허번호 I, 이하 'I 어업권'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6. 11. 9. D, F, 피고 C과 피고 B 사이에 매매대금을 3억 6,000만원(계약금: 1억 6,000만원, 잔금: 2017. 7. 30.까지 2억원 지급)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실제 피고 B와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D임

다. 피고 B는 D의 부탁에 따라 위 매매대금을 F과 피고 C에게 지급하였고(3억 4,800만원이 F에게, 1,000만원이 피고 C에게 지급됨), 2017. 8. 3. 이 사건 어업권에 관하여 전라남도 무안군청 접수번호 2017. 7. 28. 수부 제2017-28호로 이전등록을 마쳤다

(H, I 어업권에 대하여도 같은 날 이전등록을 마침). 라.

F은 매매대금으로 받은 돈 중 합계 2억 1,210만원을 2016. 11.부터 2017. 8.까지 피고 C에게 송금하였다.

마. D은 이 사건 어업권 외에는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 4, 6 내지 9호증, 변론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 요지 - D이 이 사건 어업권을 피고 B에게 매각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이다.

피고 B는 이 사건 어업권 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