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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6.30 2015가단10978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2. 16.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의 존재 (1) 원고는 2013. 4. 10.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 신용보증약정(보증금액 : 1,980,000,000원)을 체결하였고, C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나은행으로부터 2,2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원고는 2014. 11. 7. C와 사이에 신용보증약정(보증금액 : 985,500,000원)을 체결하였고, C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나은행으로부터 1,095,000,000원을 대출받았다.

(3) B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하여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4) 그런데 2015. 2. 4. C에 대한 신용불량정보가 등재되어 위 각 대출금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하나은행의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보증채무이행청구에 따라 2015. 3. 26. 하나은행에 총 3,001,992,71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 B은 2014. 12. 16.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포함하여 총 채무액이 약 5,942,630,000원에 이르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누나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목록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50,000,000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나,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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