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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12 2015가단11938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0. 3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동군산농업협동조합,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의 존재 1) 원고는 2011. 6. 7.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

)와 사이에 신용보증약정(보증금액: 3,000만 원)을 체결하였고, C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11. 6. 9. 전북은행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2) 원고는 2011. 6. 7. C과 사이에 신용보증약정(보증금액: 7,000만 원)을 체결하였고, C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11. 6. 9. 전북은행으로부터 7,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3) 원고는 2012. 9. 3. C과 사이에 신용보증약정(보증금액: 1억 7,000만 원)을 체결하였고, C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12. 9. 6. 전북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았다. 4) 원고는 2014. 3. 27. C과 사이에 신용보증약정(보증금액: 3억 원)을 체결하였고, C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14. 3. 27. 하나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았다.

5) B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하여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6) 그런데 C은 2014. 11.경부터 2014. 12.경 사이에 전북은행에 대한 각 대출금의 이자지급을 연체하여 2015. 1. 7.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전북은행의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2015. 5. 6. 전북은행에 합계 258,615,02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또한 C은 2015. 3.경 하나은행에 대한 대출금의 원금지급을 연체하여 2015. 3. 28. 기일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하나은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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